윤호중, 부마항쟁 기념식 '노래 배제' 사과…행안부 항소 포기
법원 '예술인 권리 침해' 판단 수용…국가·재단 공동불법행위 인정
2022년 기념식서 가수 이랑 곡 변경 요구 논란…위자료 각 300만원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2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노래 배제'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행안부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윤 장관은 30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2022년 제43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총연출자와 가수의 예술적 권리가 침해된 데 대해 사과했다. 이어 행안부도 이날 법원 판단을 수용해 항소 포기 의견서를 제출했고, 항소 포기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2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공연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곡 변경 요구 논란에서 비롯됐다. 당시 기념식 총연출자와 가수는 특정 곡 공연을 전제로 행사를 준비했으나, 행안부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측이 곡 변경을 요구하면서 공연이 무산됐다.
법원은 지난 10일 총연출자와 가수가 대한민국과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곡 변경 요청 행위가 예술인으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총연출자가 독립적·자율적으로 행사를 기획·준비한다는 전제에서 총연출직을 수락했고, 가수 역시 특정 곡을 부르는 것을 전제로 섭외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재단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법원은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행안부 측 요청이 주최자의 의견 제시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들이 청구한 각 2000만 원보다 낮은 각 300만 원을 인정했다.
윤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이번 판결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판단된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보호·장려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할 때 예술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존중해 정부의 예술 보장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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