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1만1900원 내고 8000만 원 보상"…정부, 풍수해보험 가입 당부
정부 보험료 최대 100% 지원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태풍과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적은 보험료로도 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과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이며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 전액에 가까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호우로 주택이 전파된 가입자가 연간 보험료 1만 1900원을 내고 약 8000만 원을,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연간 보험료 6만 3100원으로 약 5000만 원을 보상받았다.
소상공인 가입자는 피해 보상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금리 0.1%포인트 우대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가입률은 주택 34.9%, 농·임업용 온실 18.1%, 소상공인 상가·공장 4.6%에 그쳤다.
올해부터는 주택 일반가입자가 별도 서류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재가입 특약'과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대신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선물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인접 지역에 특보가 발효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연간 총 보장한도도 기존의 2배로 확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를 지킬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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