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희생자 160명으로…구조 나섰던 지역상인 추가 인정
심리·정서적 트라우마와 참사 관련성 인정…유가족 지원 대상
참사 당시 호텔 주변 주점 운영하며 피해자 이송 등 구조활동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당시 현장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지역 상인이 희생자로 추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이태원참사 공식 희생자는 159명에서 160명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해 생전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지역상인 고(故) 백 모 씨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인은 참사 당시 해밀톤호텔 주변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옮기는 등 긴급 구조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는 참사 이후 심리적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에는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실종 열흘 만에 경기 포천시 왕방산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했다.
백씨는 생전 이태원참사 피해자로 인정받은 상태였다.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에 나섰던 상인·주민 등 민간 구조자들의 트라우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종합 확인 결과, 백씨가 겪은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 등이 이태원참사와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백씨는 최종적으로 희생자로 결정됐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상 희생자는 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뿐 아니라 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사망한 사람도 포함한다. 피해자 범위에는 참사 당시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과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 등이 들어간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백씨의 유가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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