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폭행에 멍드는 구급대원…올해 벌써 작년 넘었다
지난해 서울 구급대원 폭행 34건…올해 5월까지 35건
서울소방, 시내 소방서에 대응 지침…주취 출동 땐 헬멧·캠 필수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응급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는 119구급대원들이 폭행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서울에서 올해 5월까지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35건으로,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인 34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소방은 전날(24일) 서울시내 일선 소방서에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대책 이행 철저 재강조' 공문을 보내 구급대원 폭행 사고 대응 수칙을 재차 안내했다.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198건 발생했다. 올해는 5월까지 121건이 발생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34건이던 폭행 사고가 올해 5월까지 35건으로 집계돼 전년 연간 건수를 초과했다.
서울소방은 폭행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비·대응·수습 단계별 중점 이행 사항을 일선에 재강조했다.
우선 주취자 관련 신고에 출동할 경우 구급대원은 헬멧, 다기능조끼, 호신기 등 개인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현장 채증을 위한 웨어러블캠도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다.
대응 단계에서는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인 'SOP-405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대응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SOP-405는 폭행 우려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자극을 피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경찰 지원과 채증 등 조치를 하도록 정한 현장 대응 매뉴얼이다.
서울소방은 한 차례 출동 과정에서 2명 이상의 구급대원이 동시에 폭행 피해를 입는 사고를 막기 위한 행동 사항도 안내했다.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물리적 접촉을 자제해야 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경찰 동승을 요청해야 한다.
폭행 사고 발생 이후에는 소방 특별사법경찰인 서울 119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피해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긴급심리지원 상담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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