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소상공인에 연 1.5%로 최대 1억원 융자

7월6~15일 방문 접수…9월까지 실행

서울 중구청 전경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 자금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중구가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을 빌려준다.

중구는 다음 달 6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30억700만 원이다. 올해 상반기 79개 업체에 39억500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3분기에는 창업기업과 기존 중소기업 부문으로 나눠 융자를 운용한다.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5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5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 BSI는 67.9, 6월 전망 BSI는 82.8로 집계됐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의미다.

자금 조달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20%였다. 중구가 적용하는 연 1.5% 고정금리는 시중 평균 대출금리보다 낮아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 신설된 '창업기업 융자'에는 10억원을 배정했다.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지 1년 이내인 업체가 대상이다. 시설·설비비 등 초기 투자 비용 한도 안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기존 사업자를 위한 '중소기업 융자'에는 20억700만원을 편성했다. 관내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지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일반 업체는 최대 5000만원, 제조업체는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다. 상환은 균등 분할 방식으로 '1년 거치 4년 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주점 등 사치·투기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기업 융자와 중소기업 융자 중복 신청도 불가능하다.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구청 본관 4층 도심산업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용보증서 담보를 이용하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보증한도 발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담은 이달 24일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7월 말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후 신용보증기관과 은행의 최종 심사를 거쳐 9월까지 융자 실행을 마칠 예정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