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서울시민 시내버스·마을버스 '무료'…5년간 예산 5788억

한강버스 손실에 135억원 지원…서울시의회 의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며 울먹이고 있다. 2026.6.11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동의안·결산 승인안 등 총 8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재석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한강버스 운항 초기 결손액 지원 근거를 담은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도 재석 의원 82명 중 찬성 63명, 반대 19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방식은 서울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6·3 지방선거 당시 교통공약이기도 하다.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아왔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근거가 없었다.

조례 통과로 지하철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이번 조례 통과가 곧바로 '버스 전면 무료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시행 시기와 지원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서울시의 후속 계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788억 6434만 8000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례 시행 시 만성 적자에 빠진 서울 시내버스 업계에 매년 약 1100억 원 안팎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함께 통과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은 서울시와 주식회사 한강버스 간 협약을 변경해 운항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결손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항 초기 낮은 인지도와 투자비, 인건비 등으로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비용추계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시가 제출한 동의안은 지난 4월 시의회 상임위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이후 서울시는 의회 검토 의견을 반영해 무료 셔틀 운영비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정 승무정원과 추가 안전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를 실제 운항 여건에 맞게 조정한 안을 다시 제출했다.

재상정된 동의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비용추계상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에 지급할 운항결손액은 2027년 82억 8700만 원, 2028년 52억 5500만 원 등 총 135억여 원 규모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운항결손액이 발생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이날 두 안건 외에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안, 2025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승인안,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