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출범' 중수청 본청·서울청, 르네스퀘어로…청사 입지 확정

"수사·기소 분리 취지 고려해 단독청사 사용"
"지방청 청사 입지도 조속히 선정 예정"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9월경 시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9.30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본청과 서울청 청사 입지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를 확정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본청과 서울청 입지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단독청사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사 입지는 민간 임대 건물을 대상으로 접근성과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했으며, 후보지 현장 확인과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예비비가 확보된 만큼 향후 사무공간 조성과 정보통신망, 보안시설 등 개청에 필요한 제반시설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개청 준비를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수청의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는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사건 관계인이 수사의 적정성이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 조직과 인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청준비단은 지방청 청사 입지도 조속히 선정할 계획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