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시설 8만898건 확인…정부 "행락철 전 우선 정비"

상행위시설 3193건…자진철거 땐 변상금·형사책임 면제
7월1일부터 미철거 시설 행정대집행·영업정지 병행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속도를 낸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시설은 8만 건을 넘었고, 음식점·펜션·캠핑장 등 상행위시설도 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정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17개 시도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중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여름 행락철 전에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확인된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모두 8만898건이다. 이 가운데 공공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상행위시설은 3193건으로 집계됐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는 이 대통령의 잇단 지적 이후 범정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전국 불법 점용시설이 835건이라는 보고를 받고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5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상황을 점검하며 "국민 모두의 것을 독점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정부는 음식점, 펜션·민박, 캠핑장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상행위시설을 행락철 전 우선 정비 대상으로 보고 있다. 자발적 철거 의사가 없거나 철거가 어려운 시설, 소송이나 측량 등으로 정비에 장기간이 걸리는 시설에 대한 처리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불법시설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안에 자발적으로 철거하면 변상금 부과 면제와 형사책임 면책 등 혜택을 준다.

다만 자발적 철거에 동참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불법 상행위시설은 식품위생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영업정지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