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

 사진은 대통령기록관 모습. 2020.4.10 ⓒ 뉴스1 장수영 기자
사진은 대통령기록관 모습. 2020.4.10 ⓒ 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대통령기록관이 세월호참사 관련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을 전달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과 피해보상 논의 과정 등이 담긴 3건으로, 대통령기록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11월 가족협의회가 청구한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관련 기록물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를 결정했다. 지난 2일 기록물 사본을 제공했으며 가족협의회는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공개된 기록물에는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 회의 현황과 주요 쟁점 보고, 피해보상 논의 진행 경과, 특별법안 관련 여야 협의 결과, 피해보상 분야에 대한 내부 검토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관련 목록 28건을 지난 5월 22일 가족협의회에 제공했다. 이후 가족협의회가 소송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절차도 마무리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개 결정이 그동안 깊은 심적 고통을 겪어온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치유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기록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