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앞두고 '현수막 몸살'…정부, 단속 강화·재활용 확대

내달 2일까지 전국 불법 현수막 일제 점검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지자체·기업 참여 늘어

6·3 지방선거를 앞둔 22일 서울 서대문구 한 거리에 서울시장·구청장·시의원 후보자들의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6.5.22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자 현수막이 거리 곳곳을 뒤덮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현수막 관리 강화에 나섰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훼손,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는 동시에 선거 이후 쏟아지는 폐현수막 재활용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번 선거는 정부가 처음 마련한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이 적용되는 첫 전국 단위 선거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선거광고물 등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정당·후보자 현수막이 교차로와 인도 곳곳에 빼곡하게 걸리며 시민 불편이 반복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가린다는 민원도 이어졌다. 강풍에 현수막이 떨어지거나 고정 장치가 파손되는 등 안전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선관위가 승인한 후보자·정당 현수막은 현행법상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투표참여 권유나 후원금 모금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법 기준에 따라 관리된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현수막 추락·파손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조치하고, 주말·공휴일 대응팀도 별도로 운영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도와 시군구는 옥외광고협회 등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위반 광고물에는 자진 철거와 이동 설치를 우선 요구한 뒤 미이행 시 직접 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민원과 안전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 등 자치구들도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점검반을 꾸려 옥외광고물법 위반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 위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고 있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반복·중대 위반 사항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검토하고 있다.

선거 끝나면 '폐현수막 산더미'…업사이클링 확대

정부는 단속 강화와 함께 선거 뒤 남겨지는 폐현수막 처리 문제에도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선거철이 지나면 단기간 사용된 현수막은 한꺼번에 폐기물로 쏟아진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까지 이어지면서 폐현수막 재활용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폐현수막 자원순환 경진대회'를 열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재활용 우수 사례 발굴에 나섰다.

지난해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4971톤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약 8%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량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48.4%인 2418톤이 재활용됐다. 관련 지방정부 조례도 2024년 5건에서 올해 126건으로 늘었다.

재활용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성동구 폐현수막 공용집하장과 전용 수거함 운영에 나섰고, 부산 동래구는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마대를 활용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 중이다.

현대아울렛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수거 현수막으로 휴대용 방석을 제작해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SK케미칼·카카오·세진플러스와 함께 수거 현수막을 활용한 가구 제작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자체 차원의 생활밀착형 재활용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는 폐현수막을 활용해 장우산과 여권케이스, 보냉백 등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