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 함께 채용하면 기업 부담 '0원'…서울형 이음공제 모집

포스터.(서울시 제공)
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청년과 중장년을 함께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의 공제 부담금을 최대 3년간 전액 환급하는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장기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서울형 이음공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총 500명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 제도는 서울시민 청년·중장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과 서울시, 근로자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3년간 근속하면 총 1224만 원의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은 만 19~39세 정규직 신규 채용자, 중장년은 만 50~64세 신규 채용자가 대상이다. 근로자는 월 10만 원, 서울시와 기업은 각각 월 12만 원씩 공동 적립한다.

특히 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환급 규모는 3년간 864만 원이다.

서울시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과 중장년의 숙련 경험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세대 연계형 고용 모델' 확산에도 사업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 증가와 중장년 조기퇴직이 동시에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숙련 인력 부족 문제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청년 고용률은 49.1%로 전년보다 2.1%포인트 하락했고, 전국 '쉬었음 청년'은 42만 8000명에 달했다.

올해부터는 기업 소재지 제한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서울 소재 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든 서울시민 청년·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면 신청 가능하다.

기업별 가입 인원 제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청년 최대 7명, 중장년 최대 3명으로 제한됐지만 올해부터는 세대 구분 없이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 '내일채움공제'보다 기업 부담을 낮춘 점도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는 기업이 3년간 근로자 1인당 864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지만 서울형 이음공제는 절반 수준인 432만원으로 낮췄다.

여기에 청년·중장년을 함께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 사실상 기업 부담 없이 운영 가능한 구조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력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 핵심"이라며 "세대 간 기술과 경험이 연결되는 상생 고용 모델이 중소기업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