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첫날 원활…"주민센터는 대체로 차분"
출생연도 끝자리 1·6 대상 신청 가능…7월 3일까지 접수
고령층 문의 이어졌지만 주민센터는 비교적 한산 분위기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18일 오전 서울 시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묻는 문의가 이어졌다. 다만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지는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접수가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부터 국민 약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건강보험료 기준)인 3600만 명이다. 이날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급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각각 받는다.
신청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다.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이날 오전 서울 시내 일부 행정복지센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문과 요일제 안내문이 붙었고, 직원들이 방문 민원인들에게 카드 신청 방식과 지급 대상 조회 절차 등을 설명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1차 지급 당시에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고령층 방문이 많았는데, 현재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오전 기준으로 대기 줄이 길게 생기거나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린 곳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도 "직장인들은 카드사 앱이나 은행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비중이 높은 편이라 주민센터 현장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라며 "고령층 위주로 지급 대상 여부나 신청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첫날인 이날은 오전 9시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만 운영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와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카드사 앱과 지역사랑상품권 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급 시작 전부터 관련 안내가 제공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춰 사용처가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이용자는 유흥·사행업종과 환금성 업종, 조세·공공요금·보험료 자동이체 등 비소비성 지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유소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온라인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안에 입점한 꽃집·안경원 등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배달앱 이용 시에는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도 가능하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키오스크와 테이블주문시스템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매장 내 자체 단말기를 통한 결제는 가능하다.
사용 가능 매장은 카드사 앱과 매장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용 지역도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은 서울 안에서만, 충북 청주시 주민은 청주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2차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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