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 내일부터 시작…소득 하위 70% 최대 25만원

건보료 기준 3600만 명 대상…맞벌이 가구 기준 완화
수도권 10만원·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 차등 지급

정부가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으며 인구감소 지역 일부 주민은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받는다. 2026.5.11 ⓒ 뉴스1 이종수 인턴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차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18일부터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수도권은 1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재산 12억·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지급 제외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이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보며,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가구 형태별로 차등 적용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맞벌이 가구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일반 4인 가구 기준인 건강보험료 32만 원 이하 대신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다만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이 많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차등 지급하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지원한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윤주희 디자이너
지역별 최대 25만 원 지급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의 고유가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급 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은 5·0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2차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