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차, 오늘부터 신청…"국민 70%에 최대 25만원 지급"

7월 3일까지 신청 가능…첫 주는 출생연도별 요일제

정부가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2026.5.11 ⓒ 뉴스1 이종수 인턴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는 18일부터 국민 약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각각 받는다.

전체 지급 대상은 약 3600만 명이다. 신청은 오는 7월 3일까지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슷한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국민이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판단하기로 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보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한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판단하지만,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건강보험료가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일반 4인 기준인 32만 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차등 지급하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지원한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윤주희 디자이너
건보료 기준 선별…93만 7000가구·250만 명 제외

정부는 건강보험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해 재산·금융소득 기준도 별도로 적용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제외되는 대상은 약 93만 7000가구, 250만 명 수준이다.

18일 오전 9시부터는 지급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ARS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조회 가능하다. 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카드 등 주요 카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도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상품권 신청을 지원한다.

온라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 신청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은 5·0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등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6.5.11 ⓒ 뉴스1 김명섭 기자
카드·상품권 신청 가능…주유소 사용·요일제 운영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회복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는 주소지 지자체 안에 있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이용자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사용 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16일부터 관련 안내가 제공된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처리 결과가 개별 통보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커진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