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건보료 32만 원 이하' 2차 고유가 지원금 대상
18일부터 국민 70%에 10만~25만 원 지급
고액자산가 93.7만 가구 제외…건보료 기준 선별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1인당 10만~25만 원씩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 건강보험료가 32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은 지난 4월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최소 4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진행됐다. 지급 대상자 322만 7785명 가운데 294만 4073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91.2%를 기록했으며, 지급액은 총 1조 6728억 원으로 집계됐다.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약 3600만 명에게 추가 지급된다. 정부는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해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8월 31일까지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고,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한다.
고액자산가는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약 93만 7000가구, 250만 명가량이 지급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추산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 7000만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이율 2% 기준 예금 약 10억 원 규모에 해당한다.
2차 지급 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소지가 달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같은 가구로 보지만 부모와 형제자매는 별도 가구로 판단한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표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는 1인 가구 13만 원, 2인 가구 14만 원, 3인 가구 26만 원, 4인 가구 32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이하 등이 기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한다.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인 32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이 지급 대상에서 과도하게 제외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이달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수령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카드사와 간편결제 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첫 주인 이달 18~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되며, 16일부터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은 지자체의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지원받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된다. 미사용 잔액은 8월 31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안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이 원칙이지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도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조세·공공요금·보험료 자동이체 등 비소비성 지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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