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허가 없어도 초고층 허가…특례시에 파격 권한
51층 이상 건축허가·리모델링 승인 직접 처리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등 5개 특례시 적용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 51층 이상 초고층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도 특례시에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대와 체계적 지원 방안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등 5개 특례시다.
이번 법안은 대도시 행정 수요 증가에도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렀던 권한 구조 한계를 보완하고, 특례시가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에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근거가 담겼다.
또 주거·교통·도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사무특례 19건을 부여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하여 법체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때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등도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례시장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특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국가기관·연구기관 간 인사교류 근거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이행 관리를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추가 특례 발굴도 이어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례시 지원법 제정은 특례시 행정 수요에 걸맞은 권한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특례시가 권역별 성장 거점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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