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벗어나' 5극3특' 키운다…지역에 재원 집중 투자

정부 정책·예산사업 지역 영향 사전 평가
초광역 사업 지원용 특별계정 신설…지원 확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6.5.7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벗어나 지역 주도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 정책과 예산사업이 지역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여러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광역 교통망·전략산업 사업에는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사업이 지역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근거가 담겼다. 정부 정책과 예산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간 격차와 성장 효과를 미리 따져 지방 우대 정책 등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또 초광역 협력사업에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도 신설했다.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광역 교통망 구축 등 여러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체계도 강화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초광역특별협약' 도입 근거와 함께 사업 전 과정을 협의·조정하는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을 추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했다.

아울러 법률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기존 '지역균형발전' 용어도 '균형성장'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연구용역과 하위법령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협약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법 개정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토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초광역 협력과 지역 주도 성장 기반을 강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균형성장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