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토지거래허가 '5월 9일 신청분'까지…막바지 접수 지원

마감 임박에 신청 증가…전담 인력 추가 배치

영등포구청 전경.(영등포구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이 '5월 9일까지 허가신청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고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막바지 접수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기존 '5월 9일까지 계약분'에서 '허가신청분'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마감 시한을 앞두고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영등포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올해 초 주간 평균 80여 건에서 3월 말 이후 100건 이상으로 증가해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권 수준을 보인다.

구는 민원 혼잡과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인력 등 3명을 추가 배치하고 신속한 허가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서류 미비나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보완 절차로 인해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위임장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단순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닌 만큼, 구는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에서 사전 서류 검토를 받은 뒤 접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와 세제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통합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