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 신설…월 10만 원 지급
만 2~7세 미만 자녀 둔 가정…연말까지 주민센터 신청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동작구는 장애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을 신설하고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만 2~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등록장애인 가정이다.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자녀가 해당한다.
수당은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신청월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신청자의 장애등록 여부와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매월 25일 대상자 계좌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작구는 앞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장애인 가정이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정책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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