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테헤란로 23일부터 흡연 단속…전자담배도 10만원 과태료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강남구는 테헤란로 일대 금연거리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테헤란로 동·서측 인도 2개 구간이다. 동측은 선릉역 2번 출구부터 포스코사거리까지 약 700m, 서측은 캠브리지빌딩부터 역삼역 2번 출구까지 약 685m 구간이다.
강남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업무·상업 밀집 지역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특히 이달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일반 담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구는 이번 조치로 금연구역 관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금연거리 지정 취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캠페인과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장 금연펀드 등 지원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로는 보행량이 많은 대표 거리인 만큼 쾌적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금연거리 지정과 함께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 건강한 거리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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