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인명피해 39% 대피 중 발생…소방청 주의 당부
"화재 지점·연기 유입 따라 대응 달라져"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 9300여 건 중 인명피해의 약 39%가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무리한 대피보다 화재 상황을 먼저 판단하는 '상황별 피난 행동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20일 소방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아파트 화재로 사망 115명, 부상 114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세대에서 대피 중 피해가 발생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 화재에서도 부상자 7명 대부분이 화재 층보다 위층 거주자로, 연기가 계단을 통해 확산되면서 대피 중 피해를 입은 사례로 분석됐다.
소방청은 화재 상황에 따라 행동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현관문을 닫아 연기 확산을 막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이동해야 한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 내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로 이동해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반대로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연기가 유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이동하지 않고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더 안전하다. 다만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계단과 복도 상황을 확인한 뒤 즉시 대피하거나, 이동이 어렵다면 실내에서 연기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소방청은 아파트마다 대피 환경이 다른 만큼 평소 피난시설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코니 경량칸막이와 하향식 피난구 등 시설을 미리 확인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대피 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염과 연기의 확산 경로를 먼저 살피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관적인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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