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문·간첩조작 관련 포상 재검토…취소 사유 공개 확대

가짜 영예 전수조사…전담TF 가동 및 실물 환수율 제고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취소·환수 절차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포상을 재검토하고 취소 사유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과거사 사건이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취소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행안부가 직접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우선 고문과 간첩조작 사건 등 국가폭력 관련 재심 무죄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추천기관에 취소 검토를 독려한다. 그동안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추천기관이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정부포상 취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심 소송 현황을 관리하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해 국무회의, 상훈, 국가기록원 등이 보유한 각종 자료를 추천기관에 적극 제공하고, 신속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 사고나 인권침해 등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도 상훈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 추천기관이 취소 절차를 밟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취소된 포상의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최근 5년간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중 65건은 환수가 완료됐지만, 1985년 이후 취소된 전체 791건 가운데 환수 완료는 260건으로 환수율은 32.9%에 그쳤다.

행안부는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 분실·멸실 등으로 환수되지 않은 포상물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하고 끝까지 환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취소 사유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관보에 취소 사실만 공표하고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국민 알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상훈 체계 개선을 위해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도 운영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