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최대 60만 원 지급
소득하위 70% 대상 차등 지급…최대 60만원
8월 31일까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서 사용
-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오는 27일부터 우선 지급되며, 그 외 국민 70%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8월 3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70%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원칙 아래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그 외 70%의 국민은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받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운영된다.
1차는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그 외 국민 70%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선별 후 지급된다.
1차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와 그 외 70%의 국민의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는 1·6일(월), 2·7일(화), 3·8일(수), 4·9·5·0(목) 순으로 운영되며 금요일 이후는 해제된다. 2차는 1·6일(월), 2·7일(화), 3·8일(수), 4·9(목), 5·0(금) 순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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