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 추진…13일부터 입법예고
생명안전 5대 분야 대책 점검 체계 구축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담당한다.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장 18명과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단과 사무기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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