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골목형상점가 3곳 추가 지정…"지역경제 활력"
삼익·한강대로·두텁바위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용산구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3곳을 신규 지정하고 1곳을 변경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은 '삼익 골목형상점가', '한강대로 골목형상점가', '두텁바위 골목형상점가' 등 3곳이다. 기존 '경리단길 남측' 골목형상점가는 구역과 점포 수를 확대해 '경리단길' 골목형상점가로 변경 지정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지정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각종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용산구는 온라인 진출 지원과 기획 행사 개최 등 후속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골목형상점가 7곳을 지정했으며, 점포 수 기준을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해 소규모 상권의 참여를 확대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용산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곳으로 늘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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