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유람선 좌초 '경로 이탈'에 사업정지 1개월…"안전체계 강화"(종합)
서울시 "주의의무 태만…과태료 부과·운항규칙 제정 검토"
이크루즈 "고객 불편 사과…항로·수심관리 등 체계화"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한강 반포대교 인근 유람선 좌초 사고를 운항 경로 이탈에 따른 주의의무 태만으로 결론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유람선에 대해서는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 5분쯤 서초구 반포대교 인근 한강에서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승객 359명이 탑승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약 1시간가량 선내에 머물렀다.
시는 사고 직후 현장조사와 업체 관계자 면담, 제출자료 확인 등을 진행했으며 3월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고 유람선 '러브크루즈'는 동작대교 상행에서 반포대교 구간을 운항·회항하는 통상적인 운항 경로를 이탈해 저수심 구간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선박은 흘수 2.2m로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됐지만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흘수는 선체가 물에 잠기는 깊이를 의미한다.
또 사고 발생 당시 119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를 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사고 보고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9조에 근거해 해당 유람선에 대해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해당 운항사에 안전 운항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유람선 운항 경로 고정과 수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 전체 유·도선에 대한 점검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한강 환경에 특화된 '한강 운항 규칙' 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크루즈는 재발 방지를 위해 운항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한다. 항적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해 운항 경로를 실시간 점검하고 조타·감속·회피조치 등 주요 운항 사항 기록 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수심 변화와 장애물 등 위험요소 발생 시 선장과 본사, 관련 부서가 즉시 공유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보완하고 자체 수심 점검과 데이터 관리 수준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운항 주요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록해 사고 발생 시 운항 경로와 조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수심 측정과 항로별 데이터 축적·관리를 통해 운항 전후 수심 확인 절차도 마련한다.
이크루즈 측은 "이번 일로 고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운항 중 선박이 멈춘 상황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내부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고객 여러분께서 더욱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대응체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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