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유람선 좌초 '운항 경로 이탈' 결론…서울시, "1개월 사업정지"
과태료 100만원 부과·초기 대응 미흡 확
市, 유·도선 안전점검 강화·운항규칙 제정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한강 반포대교 인근 유람선 좌초 사고가 운항 경로 이탈에 따른 주의의무 태만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해당 유람선에 대해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 5분쯤 서초구 반포대교 인근 한강에서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승객 359명이 탑승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약 1시간가량 선내에 머물렀다.
시는 사고 직후 현장조사와 업체 관계자 면담, 제출자료 확인 등을 진행했으며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고 유람선 '러브크루즈'는 동작대교 상행에서 반포대교 구간을 운항·회항하는 통상적인 운항 경로를 이탈해 저수심 구간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선박은 흘수 2.2m로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됐지만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흘수는 선체가 물에 잠기는 깊이를 의미한다.
또 사고 발생 당시 119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를 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사고 보고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9조에 근거해 해당 유람선에 대해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해당 운항사에 안전 운항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유람선 운항 경로 고정과 수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한강 전체 유·도선에 대한 점검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한강 환경에 특화된 '한강 운항 규칙' 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 내 통항 선박 증가로 수상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도선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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