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치권 강화·특례 대폭 확대

교육·의료·미래 산업 규제 완화 및 특례 확보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 특화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특수한 지위의 지방자치단체로,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중점 지원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다.

이번 개정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약 2년 만에 이뤄졌다. 미래 산업 육성과 의료 공백 해소 등 주민 체감형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일부 즉시 시행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교육·의료 특례 38건 확보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 산업 활성화와 교육·복지 분야 규제 완화 등 38건의 특례를 확보했다.

폐광지역 석탄경석 매각 권한 일부를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위임하고, 도지사가 핵심광물 육성 시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소규모 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과 공동급식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비전속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의료·농업 특례 29건 반영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규제 개선과 의료·생명경제 분야 지원을 포함한 29건의 특례를 반영했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출고 전 특수설비 설치 차량의 임시운행을 허용하고,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원재료 재활용을 지원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방의료원 국비 지원 근거와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포함하고, 비전속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허용했다.

또 전북형 청년농업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출입국 규제 완화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규제 완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관련 개정안이 지난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도 조례로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정책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타 지역 이동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호중 장관은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은 5극 3특 전략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석탄경석을 자원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차전지 생태계를 확장하는 등 각 지역이 자신만의 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