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으로 주민 수익 창출"…정부, 햇빛소득마을 500곳 선정

1차 5월 31일까지, 2차 7월 31일까지 상시 접수

햇빛소득마을 선정공모 포스터.(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마을 주민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복지와 소득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참여 마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실제 신청·선정 단계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주도의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마을은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과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발전 설비 용량은 300kW 이상 1000kW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태양광 모듈 등 주요 기자재는 국내 생산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사업 허가를 위해 태양광 설비 설치비의 15% 이상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을 통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최소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며, 전국 확산을 위해 추가 확대를 검토 중이다.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접수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접수는 5월 31일까지, 2차 접수는 7월 31일까지 상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선정 결과는 각각 7월 말과 9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주민 주도성, 마을 공동체의 투명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산업 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인구감소지역 여부와 송전선로 주변 지역 여부 등은 가점 요소로 반영된다.

선정된 마을에는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 설치비 지원과 함께, 요건 충족 시 주민 참여형 REC 가중치 적용, 지방정부·공공기관 유휴부지 확보, 계통 연계 지원, ESS(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공고 이후 설명회와 현장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신청 준비 과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심 모델"이라며 "현장 준비를 적극 지원해 조기 성과와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