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행령 입법예고…7월 시행 앞두고 기준 마련
일반행정·교육·산업 등 82개 조문 특례 운영기준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5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 특례 세부 운영기준과 위임 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일반행정·교육자치·도시개발·산업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 운영기준을 규정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16개, 교육자치 16개, 도시개발 7개, 산업활성화 27개, 기타 15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참석 대상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 위원장 직무, 회의 의결 정족수 등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법 제67조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설립할 수 있는 영재학교의 외국인 교원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3년 이상 등으로 구체화했다.
도시개발 분야는 법 제136조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 항만의 범위를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명시했다.
산업활성화 분야에서는 법 제228조에 근거해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항목을 '지능형전력망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투자비용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타 분야에서는 법 제363조에 따라 사증발급 절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지구·특구 범위를 문화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관광특구 등으로 규정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총 14개 조문으로, 법 제35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사무분장 방식과 시장 직무대리 순서(행정1·2→정무1·2)를 규정하고, 자치단체 및 단체장 종류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했다.
윤호중 장관은 "시행령을 차질 없이 준비해 법에서 위임된 특례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통합의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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