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수호의 날' 오세훈, "국가가 남긴 상처, 청년 홀로 감당 안 돼"
"군 복무는 의무, 예우도 의무여야"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가 남긴 상처를 청년 홀로 감당하게 둬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서해 수호의 날'은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이다.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천안함 침몰 사건의 날짜(2010년 3월 26일)를 기준으로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지정했다.
오 시장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전. 서해는 우리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이름들로 가득하다"며 "이 땅의 청년이라면 군복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국가의 부름에 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가는 청년을 먼저 찾았고, 청년들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가장 빛나고 젊은 날을 내놓았다"며 "그렇다면 이 사회는 청년들에게 무엇을 돌려주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오늘 강동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문을 두드렸다"며 "군 복무 중 몸이 부서지는 상처를 입고 제대한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해 드리는 집, '위국헌신 청년주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남긴 상처를 청년 홀로 감당하게 둬선 안 된다"며 "2022년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열어 무료 법률상담, 심리 재활 지원 등을 시행한 것도 그 하나의 원칙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올해부터는 같은 아픔을 먼저 이겨낸 선배가 1대 1로 곁에 서는 동료상담가 제도를 시작한다"며 "같은 길을 먼저 걸어온 사람의 한마디가, 때로는 가장 깊은 곳까지 닿는다"고 했다.
또 "나아가 2024년에는 조례를 개정해, 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서울시 청년정책 참여 연령을 늘렸다"며 "기후동행카드, 서울청년문화패스 등 청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들이, 나라를 지키러 간 시간 때문에 '손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군 복무는 의무"라며 "그렇다면 예우도 의무여야 한다. 서울은 이 약속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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