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만에 수사·기소 분리…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목표, 상반기 내 하위법령 마련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 설치법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3.18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해온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78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법안은 지난 3월 17일 공개된 당정협의안을 반영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도록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원칙을 제도화한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한다.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를 비롯해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반 대상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 포함된다. 수사 대상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독립된 수사기관 지위를 갖는다. 수사관은 정치 관여가 금지되는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적용되며, 공소청 파견이나 직위 겸임도 제한된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과 자기개발 체계를 도입하고,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처우를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수청장에게 사건 이첩 및 이첩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와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적 통제 장치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했다. 최대 200명 규모의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체계적 검증 절차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목표로 수사준칙과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형사사법시스템 구축과 청사 확보, 예산 편성 등 제반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장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