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지된 광화문 '감사의 정원'…서울시, 5월 준공식 검토

참전국 대사·유공자 참여…점등식·헌정 프로그램 포함
국토부 공사 중지 명령…절차 보완 진행, 일정은 미정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서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 2025.1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과 관련해 서울시가 5월 준공식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준공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준공을 전제로 행사 구상을 진행 중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식은 6·25 전쟁 참전국 주한대사와 참전 유공자, 유가족 등 약 100명이 참석하는 규모로 기획되고 있다. 행사는 사전 공연과 준공 선언, 상징 조형물 점등식, 현장 투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공연은 참전국과의 연대와 평화,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아 마련된다. 본 행사에서는 조성 취지 소개 영상 상영과 내빈 소개, 축사에 이어 헌정 프로그램과 기념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이후 참석자들은 상징 조형물 '감사의 빛'과 지하 미디어 전시 공간을 둘러보는 현장 투어에 나선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6·25 전쟁 참전국의 희생과 연대를 기리는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지상에는 참전국을 상징하는 높이 약 6m 규모의 석재 조형물 23개가 설치된다. 지하에는 약 230㎡ 규모의 미디어 전시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 "절차 위반" 판단…공사 중단 이후 절차 보완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공간에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일부에서는 해당 조형물이 총을 들고 있는 형태처럼 보인다며 이른바 '받들어총'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국토계획법과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관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사를 막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절차 보완에 착수했다. 지난 12일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처리했으며,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로 결정된 종로구 세종로 1-68 일대 광화문광장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보완하고 있다.

다만 준공식 준비는 아직 초기 단계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공식을 5월로 잡아놓고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실제 준공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준공을 전제로 일정을 설정해 둔 상태고,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