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별공시지가 열람…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3월 18일~4월 6일 열람·의견제출

강남구청 전경.(강남구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강남구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도를 함께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강남구 소재 개별토지 약 3만2000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며,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강남구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26% 상승했다.

구는 열람 기간 감정평가사가 지가 산정 과정과 토지 특성 반영 여부 등을 설명하는 상담제도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결과는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되며,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열람 기간에 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적극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