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규모 음식점 'AI 자율점검' 도입…안전 사각지대 해소

100㎡ 미만 시설 점검 제외 보완
최근 3년 음식점 화재 연 2607건

9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종로의 한 음식점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2026.2.9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소규모 재난취약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자율점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등 법적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적 위험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현행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 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화기를 사용하는 소규모 음식점은 소방설비가 부족하거나 관리자 안전의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다.

실제 최근 3년(2022~2024년) 음식점 화재는 연평균 2607건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리자가 시설물 사진을 등록하면 인공지능(AI)이 위험요인을 분석해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자율점검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점검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시설 관리자 교육과 지방정부 설명회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소규모 음식점과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향후 재난안전 의무보험 대상 시설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중열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이번 협약은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확산하는 출발점"이라며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