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국정자원 사태 막는다"…정보시스템 안정성 제정안 예고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 '사용자 수'→'국민 영향력'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 소실된 리튬이온배터리가 소화 수조에 담겨 있다. 2025.9.28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상황에서도 디지털 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2023년 지방행정전산망 장애와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정보시스템 안정성 관리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을 기존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민간 전문가 약 30명이 참여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스템 중요도와 신뢰성을 심의해 등급 산정의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각 기관은 3년 단위 장애관리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46개 안정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도입하고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을 의무화해 민간 클라우드나 위탁 운영 시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중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상황실에 통보하도록 보고 체계도 정비했다.

정부는 재난 상황에서도 디지털 행정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시간을 설정했다.

가장 중요한 A1 등급 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1시간 이내 복구하도록 하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다.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시간은 A1 1시간 이내, A2 3~12시간 이내, A3 1~5일 이내, A4 3주 이내로 설정했다.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해 주기적 데이터 백업과 원거리 소산을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실전환 훈련도 실시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기관별로 달랐던 정보시스템 운영 기준을 표준화하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의 안정성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 민주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며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