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8년 만에 전면 개정

설계부터 시공까지 실무지침 강화

송파구의회 옥상정원 모습(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는 도심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3월부터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 보상 없이 건물 옥상을 활용해 도심 녹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열섬현상 완화와 생활권 녹지 확보에 효과적인 도시 녹화 수단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내 799개 건물 옥상에 약 33만㎡ 규모의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이번 개정은 2018년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최신 설계 기준 등 변화된 법령과 지침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 녹화 중심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신축과 기존 건축물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실제 시공 순서에 맞춰 내용을 구성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개발 과정에서 건축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내외 우수 사례와 설계·시공 기준도 포함했다.

현장에서 혼선이 많았던 토심 기준도 현실화했다. 기존 '생존 최소토심'과 '생육 최소토심'으로 구분되던 기준을 '생존 최소토심'과 '권장토심'으로 정비해 식물 생육까지 고려한 토심 확보를 권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관목의 경우 인공토 50% 기준 생존 최소토심은 38㎝이지만 권장토심은 50~60㎝로 상향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도 반영했다. 빗물을 모아 가뭄이나 폭우에 대비하고 식물 관수에 활용하는 '우수저류 통합시스템'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해 옥상녹화를 단순 조경을 넘어 빗물 관리 기능까지 갖춘 도시 인프라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실무 경험이 적은 공무원이나 설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면 중심으로 설명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함께 수록했다.

이와 함께 도쿄 아자부다이힐스 등 해외 사례와 서울 타임워크, 용산 아이파크몰 등 국내 옥상녹화 사례를 소개하고 가드닝 프로그램, 루프탑 공연 등 운영 사례도 담아 민간 건축물의 활용 가능성도 제시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