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에 "깊은 유감"
"안전조치 허용, 3월 20일 기한 부여는 다행"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3일 국토교통부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공사 중지 명령을 최종 통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시 고유 권한이나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9일 공사 중지 명령 사전통지서를 통해 관련 절차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 실시계획 작성·고시와 지하 미디어 공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회신했다.
서울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도 설명하며 국토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공사 중지 명령을 3일 최종 통지했다.
다만 서울시는 "국토부가 서울시의 안전조치 필요성을 일부 수용해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조치를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3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허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용된 안전조치 공정을 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하고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국토계획법에서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공사 중지 명령은 유감스러우나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의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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