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봄철 화재예방대책 3개월 시행…"사망자 10% 감축 목표"
최근 5년 봄철 화재 5만1594건·재산피해 2조8000억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소방청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2026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통계에 따르면 봄철(3~5월) 화재는 총 5만1594건으로 전체의 26.9%를 차지했다. 겨울철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인명피해는 3829명에 달했고, 재산피해액은 약 2조8000억 원으로 사계절 중 가장 높은 44.0%를 기록했다.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 투기, 쓰레기 소각,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가 5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기적 요인(22.0%), 기계적 요인(8.8%)이 뒤를 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전년 대비 화재 사망자를 10% 줄이는 것을 목표(97명→87명)로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주거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노후 아파트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을 확대하고, 방화문 관리 실태와 피난 안내체계를 집중 점검한다. 단독주택은 노후 전기배선과 과부하 등 전기적 위험 요인을 중점 점검한다.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야간 무각본 대피훈련을 확대하고, 24시간 초기 대응체계 가동 여부를 점검한다. 요양시설과 병원은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중·소형 병원의 소방시설 소급 설치를 독려한다.
건설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대형 공사장은 소방관서장의 현장 행정지도를 정례화하고, 우레탄폼 작업이나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신고제를 의무 운영한다. 물류창고 공사장 등 고위험 대상물은 합동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봄철 주요 행사에 대비해 공연장·캠핑장·야외시설의 전기·가스 설비와 피난 통로 확보 상태도 점검한다. 숙박시설, 사우나, 물류창고 등 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화재안전조사와 가연성 외장재 사용 고층 건축물 전수조사도 이어간다.
이와 함께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 단속과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특별경계근무 체제와 소방용수설비 일제 점검을 통해 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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