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고의 누락 시 엄중 징계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나선다. 고의적 누락이나 관리 소홀 등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를 엄중 징계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즉각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 부처와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소관 시설에 따라 행안부는 소하천을 총괄하고, 기후부는 국가·지방하천 및 국립공원, 산림청은 산림 계곡, 농림축산식품부는 구거를 각각 맡는다.
1차 조사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며,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범위는 하천구역뿐 아니라 사각지대까지 확대하고, 원인 행위자별로 모든 불법 점용시설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또 7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지방정부별로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한다.
행안부와 기후부, 산림청, 농식품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안전감찰단도 구성해 재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누락이나 관리 소홀, 업주와의 결탁 등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자 징계와 기관 경고는 물론 수사 의뢰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점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 이익금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빠짐없이 전수 조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지방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며 "담당 공무원들은 이번 기회에 불법 점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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