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법 개혁 3법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 초헌법적 절대군주"

"앞으로 판결문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것이 독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8만 5천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앞으로 3년간 85개 정비구역에서 총 8만5000가구의 조기 착공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개혁 3법'과 관련해 "이제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 세 가지 법안을 통해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고 결국 민주당 천하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에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또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오 시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국민적 공론 과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권 집권 이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숙의과정이 삭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회 거대 권력을 이용한 사실상의 입법쿠데타"라며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25일)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