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자원 화재 보험, 1·2등급만 가입…3·4등급은 손해배상 청구
보험금 4557억…보장 대상은 1·2등급 108개 그쳐
3·4등급 601개 행정정보시스템은 법적 절차 진행
- 한지명 기자, 이강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이강 기자 = 지난해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센터 화재와 관련해 총 4557억 원 규모의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었지만, 실제 보험 적용 대상은 전체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1·2등급 108개(약 1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화재 발생 이전 건물 및 전기·설비 시설을 포함해 총 4557억 원 규모의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연간 보험료는 2283만 원이다.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은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번 화재로 총 709개 행정정보시스템이 장애를 겪었으며, 등급별로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로 집계됐다.
다만 그중 화재보험은 1·2등급에만 적용됐다. 1·2등급 108개 시스템만 보험 대상에 포함됐고, 3·4등급 601개(약 85%)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험이 1·2등급에만 적용되면서 3·4등급 시설의 화재로 인한 손해는 향후 구상권 행사나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의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 범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해 9월 26일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이설 작업 중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선 분리 작업이 진행되며 발화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화재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정부24, 국민신문고, 인터넷우체국 등 생활밀접 행정서비스가 중단됐고, 709개 행정정보시스템이 장애를 겪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복구에 착수했고, 시스템은 약 95일 만인 지난해 12월 30일 완전 복구됐다.
복구 과정에서 정부는 예비비 1521억 원을 긴급 투입했고, 일부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비용 등으로 261억 원이 추가 집행됐다.
현재 국정자원은 보험사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신규 장비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재조달가액 특약을 적용해 산정된다.
재조달가액은 손상된 설비를 같은 성능의 장비로 다시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적용 범위와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총피해액이 확정되면 해당 특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되며, 비례보상 적용 범위와 재조달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정자원은 화재와 관련된 전기공사(30억 4000만 원) 및 감리용역(4억 1000 원) 등에 대해 위법 하도급 여부와 관리·감독 책임을 비롯해 계약 해지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국정자원 측은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협의 중이고, 나머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4등급 시스템 전체를 보험 가입하면 감가상각 방식으로 보상받게 된다"며 "저희는 1·2등급을 넣되, 사고가 나면 새로운 서버를 살 때 그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받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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