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사퇴에도 서울시의회 윤리특위 오늘 제명 여부 의결

공천 헌금 등 5건 비위 사안으로 징계 요구
특위 국민의힘 과반…제명시 역대 두번째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이비슬 기자 = 서울시의회가 '공천 헌금' 의혹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해 예정대로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징계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한다.

전날(26일) 윤리특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김 시의원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최호정 서울시의장(국민의힘·서초4)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윤리특위는 예정대로 개최하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사직은 본회의 의결로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회기 중에는 의장이 사직서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오후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전 최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면 김 시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사직서가 회의 전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는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준인 '제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제명은 징계 기록이 남는 불명예 처분인 반면 자진 사직할 경우 공식적인 징계 기록은 남지 않는다.

현재 윤리특위는 전체 15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10석, 민주당이 5석을 차지하고 있다.

윤리특위 재적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하면 징계안 의결이 가능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퇴장하더라도 제명안은 처리될 전망이다.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조례에 따라 지난 16일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김 시의원 제명 여부는 이날 윤리특위 징계안 의결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음 본회의는 제334회 임시회로,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김경 시의원이 제명될 경우 2023년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정진술 시의원 이후 서울시의회에서 두 번째 제명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 13일 신동원 윤리특위원장(국민의힘·노원1)은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했다.

징계요구안에는 △공천헌금 수수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당원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를 포함해 총 5개 비위 사안을 담았다.

핵심 쟁점은 공천 헌금 의혹이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