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사퇴 표명…의장 수리 시 즉각 면직
비회기 중 의장 재량…미수리 시 윤리특위 개최
김경 "잘못 상응하는 법적 처벌 달게 받겠다"
- 구진욱 기자,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이비슬 기자 =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김 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면직된다.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지방의회의원의 사직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소속 지방의회의장이 그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의원직 사퇴 의사를 의회에 전달했으나, 오후 3시 기준 자필 사직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 다만 김 의원이 소속 상임위를 통해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힌 만큼, 사직서 실물이 접수될 경우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비회기 중인 상황에서 사직서가 접수되면 의장이 수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의장이 수리하면 그 즉시 사직 처리가 이뤄지고 의원 신분도 바로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이 수리를 보류하거나 숙의에 들어갈 경우에는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예정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 수 있다"며 "사직서가 수리되면 의원 신분이 상실돼 윤리위 개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오늘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의원직 사퇴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히고,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역 사회와 의회에 오점을 남겼다"며 "평생 자숙하고 반성하며 살겠다. 저를 아껴주셨던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당초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며,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준인 '제명'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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