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15일 첫차부터 다시 달린다…임금 2.9% 인상 합의(종합)
지노위 사후조정서 막판 극적 타결…이틀 만에 파업 종료
전면 파업 '역대 최장' 기록…통상임금 분쟁은 별도 소송전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이틀째 이어진 파업이 전면 철회됐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는 15일 첫차부터 전 노선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4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후조정회의에서 '임금 2.9%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1만 87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던 파업은 종료됐다. 이달 기준 서울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약 7000대(인가 대수 7018대)로, 출퇴근길 교통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제2차 사후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 약 9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했다.
조정안에는 △임금 2.9% 인상 △65세 정년 연장 △운전직 종사자에 대한 '운행 실태 점검제도'와 관련해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년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부터 64세로 연장하고,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63세에서 65세로 정년을 늘려달라는 노조 요구안이 단계적으로 반영된 셈이다.
당초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인상안'을 고수해 왔으나, 파업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점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틀간의 파업으로 서울시민들께 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합의에 이르게 된 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푸시가 있었다. 시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가동해 온 비상수송대책을 전면 해제한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증편 및 연장 운행 등 대체 교통수단은 평시 운행 기준으로 복귀하며, 자치구에서 운영하던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을 종료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혼란 속에서도 이해하며 질서를 지켜준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파업은 서울 시내버스 전면 파업으로는 역대 최장기간으로 기록됐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과거에도 단기간 진행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이틀간 이어진 것은 처음이다.
2024년 3월에는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파업이 시작된 지 약 11시간 만에 종료됐고, 2025년 5월에는 노사 협상 과정에서 파업이 유보된 바 있다.
이번 파업이 이례적으로 장기화된 데에는 임금 인상 폭뿐 아니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제가 교섭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안은 이번 조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향후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다뤄질 예정이다.
노조는 2025년도 임금협상은 마무리하되, 통상임금 산입 범위와 이에 따른 체불임금 문제는 민사 소송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5년 11·12월, 2026년 1월분 체불임금에 대해 원금과 지연이자,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며, "늦어도 2월 중순에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재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에도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3개월 이상 체불 시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된 이른바 '동아운수 소송'도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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