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토지거래허가제 혼선 줄인다…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마포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를 둘러싼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무 교육에 나선다.
마포구는 지난해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문의가 늘어나면서, 중개 현장에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 소통 교육'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마포 일대에서는 거래 상담 과정에서 허가 대상 여부와 절차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으며, 토지거래허가제의 절차와 요건, 사후관리 등 핵심 내용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주요 내용은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와 현장 사례 △토지거래허가제도 이해 및 처리 절차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과 유의사항 등이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 실거래 정보 활용 모니터링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인터넷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하는 등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도 함께 안내한다.
구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회별 맞춤형 순회 교육' 방식으로 16개 동 주민센터를 돌며 교육을 진행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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