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정부24+' 고도화…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속도
[2026년 달라지는 것] 국민 행복 5대 법률 추진
혐오현수막 근절·주민소환 요건 완화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새해부터 '정부24+'가 AI로 고도화하고 복합민원은 간소화된다.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추진,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가 새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핵심 방향은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세 분야로 나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시민참여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기본사회 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 등 국민 행복 5대 법률을 연내 제정해 공동체 기반의 민주 행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까지 기존 '정부24'를 AI 기반 '정부24+'로 고도화한다.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인증 없이 제공하고, 국민이 행정용어·절차를 몰라도 일상 용어로 쉽게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다음 주에 해외여행 가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어"라고 하면, AI 정부24+가 즉시 "긴급 여권발급 신청하시면 48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신청하세요"라는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국민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했던 복합민원 처리도 간소화된다.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 2종은 전국 시·군·구청의 원스톱창구를 한 번만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복합민원의 접수·조정·처리를 전담하는 '민원 매니저'가 시범 도입돼 국민의 편의를 높인다.
무분별한 혐오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출신국가·지역·종교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정당현수막 특례 규정을 삭제한다.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은 재개하고 포상 대상도 확대한다. 빛의 혁명 기여자에게는 인증서 발급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의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성장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기존을 뛰어넘는 권한이양 및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충남-대전(대전-충남)통합특별시(가칭)'는 민선 9기에 맞춰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특례발굴, 통합법 제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제도도 확대된다. 1월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전국 읍·면·동 단위로 법제화되고, 지역별 맞춤형 운영모델이 마련된다.
주민소환 요건은 완화(투표연령 19세→18세)되고, 청구권자 요건도 변경된다. '주민조례발안법' 개정을 통해 서명 기준을 완화하고 입안지원체계도 구축해 주민참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서울과의 거리핵심지표,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보완지표를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를 제도화하고, 이를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하는 전면적·체계적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1월 1일부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주민세 부담을 완화한다.
또 1월 1일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증대를 위해 국비 지원 규모를 2025년 1조에서 2026년 1조 1500원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에 차등 지원한다.
지방정부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지원 유지 '가칭인구활력+ 지역' 지정·인증제 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구감소지역 제외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한다.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상반기 중 '자전거법' 개정을 통해 일반 자전거(픽시 포함)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해 운행할 경우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탐지시스템·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에 국비 약 63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303개소 어린이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보강하고,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 주변에는 통학로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그간 적의 공습 또는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울렸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주민 대피가 필요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울리도록 확대 운용하고, 주민대피지원단도 전국 시·군·구에 확대 편성한다.
아울러 국민이 재난상황 및 행동요령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90자→157자)를 전국에 적용한다.
윤호중 장관은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행정안전부도 AI 민주정부, 자치와 균형성장, 국민안전 각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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