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민원 담당 지방공무원 인사 우대…특별·근속승진 확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재난·안전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가 강화된다.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되고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특별승진이 정원 내에서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정원 외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도 줄어든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최대 1년 단축이 재량 사항이었다.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인사 우대 규정이 신설된다. 격무·기피 업무로 분류되는 민원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고,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승진 가산점 제도도 손질된다. 재난·안전 부서의 경우 일정 기간 근무 후 가산점을 부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부서에 전보된 시점부터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개선된다. 민원 담당 공무원 역시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실적이나 민원 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이 의무적으로 부여된다.

성과 중심 인사를 강화하기 위해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결원 1명당 승진 후보자 범위가 기존 7배수에서 10배수로 늘어난다.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범위 역시 평정등급과 점수 등을 명확히 규정해 공정성을 높인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