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D-180 선거법 어길라"…구청장들 홍보 줄이고·퇴근 후 행사장

5일부터 홍보물 대폭 제한…"11월에 이미 올인"
"성과·실적 홍보 불가…주민 만남도 퇴근 이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내년 6월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청장들에게도 온오프라인 대외활동 주의보가 내려졌다.

선거법상 후보별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구청장들의 일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서울시장·시의회 사무처장·서울시교육감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일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 5일부터 내년 6월 3일까지는 공직선거법상 지자체·교육청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홍보물 배포가 대폭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정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제한 대상은 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는 경우이며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이같은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만 발행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지자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고유축제 등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이나 의료·교통·조세·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용 홍보물은 배포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역사·문화·특산물·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나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각종 통계를 반영한 정기 발행 백서·연감 총람 등의 자료도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예외 홍보물의 경우에도 지자체장 이름·사진·공약실천사항과 같이 업적은 게재할 수 없어 지난달 말까지 서울 25곳 자치구청장들은 막판 본인 성과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난 11월 소식지에 이미 구청장 실적과 성과를 최대한 많이 반영했다"며 "12월부터는 홍보 활동이 크게 제한돼 미리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자치구별 온라인 홍보물과 주민과의 오프라인 행사 일정도 지난 3년 반 동안의 구청장 성과와 구민 만족도를 반영한 내용 등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외활동에 제약이 클 수밖에 없어 올해 구청장 주요 대외 일정은 11월 중순까지 마무리한 단계"라며 "사적 행사도 향후에는 저녁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도 참석이 불가하다.

특히 지각·외출·조퇴를 신청해 근무시간 중 참석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직원체육대회·등산대회 등 내부 행사에 근무시간 중 참석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한다.

선거법 적용 시점이 다가오면서 향후 구청장들의 대외 노출도 더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구청장 비서실에서도 일정 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기존에 잡힌 일정은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부서별로 새로운 일정을 잡을 때 선관위에 직접 문의해 여러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년 2월 3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를 펼친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며 본투표는 6월 3일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