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손실 국비로 지원하라"…국민 청원 5만 명 돌파
서울·부산 등 6개 지하철, 국민 청원 진행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 촉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넘기면서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길이 열렸다.
서울교통공사는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함께 진행 중인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국민 청원이 24일 오후 4시 기준 5만 181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6개 도시철도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27일 시작돼 청원 동의 종료일을 이틀 앞두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운영기관의 재정적 한계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수송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5명 중 1명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현실에 놓여있다"라며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 속에 국민의 이동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6개 기관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달성을 위해 각 기관 홈페이지와 역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온·오프라인 인증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안건은 조만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 등 4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년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의 무임손실 국비 지원은 선례가 있다. 정부는 행정조직이었던 철도청이 2005년 공기업인 코레일로 전환할 때 벽지 노선이나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을 국비로 보전하는 '철도산업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에 최근 7년간 무임손실의 80% 수준인 1조 200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한영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지하철 무임 수송은 대통령 지시와 노인복지법 등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도입됐고, 어르신 복지 향상 및 경제활동 보장 등 그 혜택도 국가에 귀속되고 있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청원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께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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